정부가 스텐트에 이어 대동맥판삽입까지 흉부외과 협진을 추진하자 심장내과 표정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순환기내과, 흉부외과 등 심장통합진료를 전제조건으로 대동맥판삽입을 선별급여로 전환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대동맥판삽입을 하려면 연간 대동맥판 치환술 10건 이상 등 시설 및 인력, 장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행정예고했다.
해당 시술은 워낙 리스크가 높아 서울대병원 들 일부 대형병원에서만 하고 있는 만큼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심장내과 2인이상, 흉부외과 2인이상 전문의가 심장통합진료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행정예고 소식에 심장내과 교수들은 "협진은 의료진의 자율에 의해 활성화 돼야 하는데 심장통합진료라는 명칭으로 강제화함에 따라 자칫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심장학회 한규섭 보험이사(강동성심병원)는 "이번에 추진한 대동맥판삽입은 스텐트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현실적으로 이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도 드물고 하다라도 의료진이 신중을 기하고자 협진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부분까지 법제화 해야하느냐"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은 스텐트 시술과는 달리 리스크가 높은 의료행위.
복지부 또한 그런 의미에서 심장통합진료를 전제로 내걸었지만 심장내과 측은 "이는 리스크가 높아 이미 협진을 하고 있는 의료행위인데 이를 고시로 규정해 강제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즉,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타과와 협진을 하는것은 당연한 부분이지만 이를 고시로 강제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스텐트 시술과 구분하기 위해 애썼다.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특히 대동맥판삽입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도 제한해 해당 병원도 많지 않고 그만큼 리스크가 높아 협진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