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의 급여·비급여 여부 판단을 판단하기 위한 결정기전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의료기술 급여여부 결정을 위한 경제성 평가 지침 개발을 위한 '의료기술 경제성 및 급여적정성 평가 기준 개선 연구'를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행위 급여·비급여 결정시 합리적 의사결정 도출을 위해서는 평가기준의 객관성 및 합리성 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관련 고시에서는 경제성평가(대체가능성, 비용효과성), 급여 적정성평가(보험급여원리, 건강보험재정상태 등)로만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평가요소 및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했으나 구체적 정의 및 판단기준이 모호해 검토실무자의 주관이 개입되고 있다는 등의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기술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발하고, 급여 적정성 평가기준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 제도 검토와 더불어 의료행위의 급여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요소 및 요소별 세부평가기준 개선안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 환경 및 의료기술의 특이성을 고려한 의료기술 평가 지침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의 의료기술 평가 제도를 조사하고,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경제성 평가 지침에 따른 사례도 제시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의료기술 급여여부 판단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경제성 평가 지침 개발 및 급여·비급여 결정기전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향후 의료기술 급여·비급여 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기술 급여 결정을 위한 기전 연구와 함께 최근 급여와 비급여로 이뤄진 의료행위 분류체계 개선 작업에 돌입한 바 있다.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행위 분류체계에 대한 일반원칙, 분류기준 및 방법 등을 고찰하고, 급여와 비급여로 이뤄진 의료행위 분류의 구조의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