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입원 중 타 기관 원외처방 발생'에 대한 집중심사를 진행한다.
심평원은 22일 요양병원의 적정진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 중 타 기관 원외처방 발생건'에 대한 집중심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병원(입원일당) 정액수가는 행위료와 약제, 치료재료 등이 포함된 수가로 요양병원 입원중인 환자는 별도 산정토록 정해진 약제를 제외한 경구 및 비경구 약제비는 별도산정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요양병원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해 진료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투약처방 필요 시 의뢰한 요양병원에 처방내역을 통보해 요양병원에서 원내처방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 확인 결과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를 타 기관 외래 진료 후 원외처방 발행으로 진료비를 별도 발생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진료비 청구 시 타 기관 의뢰 진료내역을 특정내역에 기재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고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 측은 "요양병원 내에서 진료가 가능한 상병에 대해 타 병원으로 외래진료하게 해 원외처방 약제비를 발생하는 경우, 만성질환 등에 대한 동일한 약제를 요양병원에서 직접구입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반복적으로 타 기관 진료 후 원외처방 약제비를 발생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집중심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