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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병원 원외처방 주의보 발령 "현미경 심사"

별도 진료비 발생 집중심사 "입원환자 약제비 별도산정 불가"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5-22 11:29:0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입원 중 타 기관 원외처방 발생'에 대한 집중심사를 진행한다.

심평원은 22일 요양병원의 적정진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 중 타 기관 원외처방 발생건'에 대한 집중심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병원(입원일당) 정액수가는 행위료와 약제, 치료재료 등이 포함된 수가로 요양병원 입원중인 환자는 별도 산정토록 정해진 약제를 제외한 경구 및 비경구 약제비는 별도산정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요양병원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해 진료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투약처방 필요 시 의뢰한 요양병원에 처방내역을 통보해 요양병원에서 원내처방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 확인 결과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를 타 기관 외래 진료 후 원외처방 발행으로 진료비를 별도 발생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진료비 청구 시 타 기관 의뢰 진료내역을 특정내역에 기재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고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 측은 "요양병원 내에서 진료가 가능한 상병에 대해 타 병원으로 외래진료하게 해 원외처방 약제비를 발생하는 경우, 만성질환 등에 대한 동일한 약제를 요양병원에서 직접구입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반복적으로 타 기관 진료 후 원외처방 약제비를 발생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집중심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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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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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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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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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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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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