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용성형 불법 브로커 차단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6일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번주 중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발표된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소재 의료기관 6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 검검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관광경찰과 지자체,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및 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 192명을 투입했다.
이번에 확인된 불법 브로커 14명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 장부와 진료기록부 등 서류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적성했다.
이들은 복지부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환자 소개비로 1건당 330만원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추후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 브로커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입각해 처벌을 가한다는 입장이다.
현 의료법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산업정책과 관계자는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은 국내인과 외국인이 혼재되어 있다"면서 "현 의료법에는 이들과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국회에 상정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대표발의 이명수 의원)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