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이 1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 거부권 행사 움직임을 국회 법제실 조사결과를 토대로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실은 2011년부터 2013년 1800건 행정입법을 분석해 평가를 받은 '행정입법 분석 평가 사례'를 통해 모법에 어긋난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61건에 이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례집은 위임근거 없는 국민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위반 5건, 위임범위 일탈 25건, 포괄적 재위임 4건, 행정입법 부작위 4건, 내용 불합리성 9건, 법령체계 부적합 13건이다.
법령체계 부적합 중에는 의료법에 기반한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지정 도 포함됐다.
법제실은 의료법 위임근거 없이 규칙에서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 설치 역시 의료법 위임 근거 없는 법령에 포함됐다.
안정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 지정 취소사유가 담긴 약사법 시행규칙 도 위임근거 없이 하위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모법에 어긋나는 행정입법 사례는 매우 광범위하다"면서 "행정입법이 모법과 어긋나는 경우 국회가 변경,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이를 거부하려면 모법에 어긋나는 행정입법 사례를 스스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발표된 이후 국회를 통한 입법을 회피하고 편법적인 행정입법을 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3권 분립 헌법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