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허위청구로 과징금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물리치료사가 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탓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충청남도 A의원의 이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원장은 14개월 동안 심층열 치료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환자 환부에 멘소래담 로션이나 초음파 젤만 바르고 마사지만 하고는 심층열 급여를 청구 했다.
심층열 치료는 환부에 젤을 바르고 울트라사운드라는 심층열 치료장비에 접촉해 시행하는 초음파 치료를 말한다. 1인당 약 5분의 시간이 걸린다.
이 원장은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사가 쉬는 날 무면허자인 보조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토록 한 후 이학요법료를 청구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를 적발하고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288만원 처분과 1개월 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원장은 "표층열, 전기신경자극치료, 심층열을 함께 처방했는데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심층열을 하지 않고 시행한 것처럼 물리치료 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며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리치료실에 대한 상시 감독이 어렵고 농촌지역 의료환경이 열악해 물리치료사가 쉬는 날에는 물리치료 보조사를 활용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앗다.
부당청구가 이뤄진 당시, A의원에는 하루 80~130명의 환자가 찾았고 물리치료사는 한명 뿐이었다.
이 물리치료사는 "환자가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심층열 치료를 도저히 할 수 없다. 치료를 변경해야 할 것 같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물리치료사는 환자당 1인당 1분씩만 심층열 치료를 하다가, 환자 불만이 제기되자 젤만 바르고 1~2분간 마사지만 한 것.
재판부는 "이 원장은 1시간에 한번씩 물리치료실을 방문했다. 물리치료사가 원장 허락없이 임의로 처방된 치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이미 치료방식 변경을 제안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리치료를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물리치료사라고 하더라도 이 원장은 자신이 처방한 물리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물리치료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