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하에서만 물리치료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한의사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가 한의사 직업 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조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를 할 수 있다.
물리치료사는 서양의학에 기초한 의학지식과 진단 방법을 기초로 근골격계, 신경계, 심폐혈관계, 피부계 질환을 각종 의료기기 및 물리적 요법을 이용해 치료한다.
헌재는 한의사가 문제 삼은 조항이 한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로 3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의료기사제도의 입법취지가 의사의 의료행위를 지원하는 행위에 국한돼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및 그 업무 영역 등을 보면, 한의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 한방의료행위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치사 업무 영역에 대한 의사와 한의사의 지도능력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의사에 대해서만 물치사 지도권한을 인정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를 종합해 "현행 의료기사 제도에서 한의사의 물치사 지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