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병원은 만성 B형간염과 C형간염을 동시에 갖고 있는 환자에게 페가시스프리필드주와 로바빈캡슐을 함께 투여하고 있었다.
병용 투여 치료 보름 후 환자의 B형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해봤더니 수치가 높아졌다. A병원은 기존 치료약에 더해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어)를 추가 투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바라크루드에 대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는 위 사례를 포함해 4월 심의한 총 9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공개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유럽간학회(EASL) 2012, 아시아-태평양 2012 가이드라인과 2011년 대한간학회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서 급여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복 감염자 치료는 우선되는 간염 바이러스 치료를 먼저 하는데 보통 C형 간염을 치료한다.
치료 도중이나 치료 후 B형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이 확인되면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고려한다.
진료심사평가위는 "A병원은 중복감염 환자에게 주원인인 만성 C형간염 바이러스 치료 하던 중 B형간염 바이러스 활성화를 확인하고 치료를 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진료심사평가위는 만성B형간염 환자에 헵세라(아데포비어)와 바라크루드(엔테카비어)를 병용 투여하던 중 비리어드(테노포비어)로 약을 바꾼 병원의 급여도 인정했다.
이 병원은 치료 반응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약을 바꿨다.
진료심사평가위는 "헵세라와 바라크루드 병요은 권장되지 않는 요법이기 때문에 이를 계속 투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번 사례에 한해 교체투여한 비리어드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