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과 봉직의 사이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
협회가 나서서 표본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 원장과 봉직의 간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고 9일 밝혔다.
체크리스트는 치과 원장과 봉직의 사이 마찰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회원고충처리위원회와 청년위원회가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냈다.
치협에 따르면 지난해 봉직의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52% 수준이다.
회원고충처리위 노상엽 위원장은 "과거에는 선후배 간 신뢰가 바탕이 돼 구두 계약만으로 고용 관계를 맺어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년 전부터 사회 전반적인 고용 문화가 변화하고 이에 따른 금도를 벗어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근로계약서는 봉직의 목소리를 많이 담고자 했고, 선배 개원의 입장 또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봉직의 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19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관련 사항 등에 대한 팁을 첨부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수습기간이 있을 때는 계약기간 항목에 수습 기간과 급여 수준을 명시하는 게 좋다.
급여 및 상여 항목에는 급여 계산을 월급제로 할 것인지 연봉제로 할 것인지 명시하고 임금 지급일과 지급액 총액을 기재한다.
임금구성 항목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기타식대, 성과급 등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네트(Net) 개념 보다는 세금은 봉직의가 부담토록 하고 이를 사전에 협의해 문서로 기재해야 한다.
매주 5일 근무가 아닐 때는 근무 요일 및 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치협은 회원을 위해 만든 가이드라인이지만 의료계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근로계약서를 만들 때는 의원, 치과 병원 등 다양한 계약서를 참고했다. 치과 진료현장도 의료 현장, 노무 관계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시사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상책임보험 등의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가이드라인 범위가 폭넓다. 각각 항목에 대해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