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등 감염병 관리체계를 위한 전문병원 설립 법안이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은 10일 "메르스 확산 등 정부의 방역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처과정에서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가 부실해 급속하게 전파됐다"면서 "환자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이들을 격리,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는 등 커다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염병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