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재활병원협회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재활의료체계 수립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서울의대 신형익 교수(재활의학교실)는 재활의료체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현재 병원 또는 요양병원이 대신하고 있는 재활의료체계 정립을 위해 재활병원(병동)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급성기 병원에는 재활병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급성기 재활병성에서의 장기적인 입원으로 아급성기 회복 병원으로의 유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아급성기 재활치료를 담당할 재활병원제도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도의 재활의료 영역 내의 포괄수가제를 개발해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의 경우 심혈관, 뇌혈관, 운동기 등 질환별, 시설 기준별, 발병 이후 기간에 따른 차등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입원 재활환자 손상정도, 기능상태, 합병증 수준, 연령을 기준으로 한 포괄수가인 '입원재활병동 선지불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신 교수는 "상병명, 수술, 시술 등 일반적인 포괄수가제와는 달리 기능 상태에 따른 포괄수가를 재활의료에 도입해야 한다"며 "뇌성마비 등 선천적 장애 등 과소공급 재활의료 영역 역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수가 개발을 통한 재활의료체계 도입 주장에 동의했다.
사회보장학회 정형선 회장은 "재활의료체계 도입은 결국 수가 개발을 통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며 "다만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다.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급성기 재활치료를 담당할 재활병원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요양병원이 시설과 인력을 갖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활의료체계 정립을 통한 의료비 증가는 오히려 다른 의료비 절감을 불러와 결국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재활의료체계 도입 의견에 복지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양정석 사무관은 "재활의료 관련 수가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복지부 차원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했지만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요양병원의 기능적 역할을 나눠야 할 시점인 것 같다. 현재 급성기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노인요양, 회복, 재활 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몰리고 있다"며 "요양병원 수가개편 작업을 하면서 재활의료체계 논의를 병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