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반 국민들이 보기 어려웠던 전문 의학용어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이 알기 쉽게 개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치료재료 급여기준(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기' 사업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심평원은 지난 3월부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전문의학 용어 및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을 조사·선정해 치료재료 급여기준 338항목에 대해 정리 작업을 진행해 왔다.
또한 지난 5월에는 5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전문 의학용어 해석 ▲소정 행위료 또는 별도산정 등 건강보험 용어 해석 ▲고어적인 표현이나 의학약어 이해 등에 대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치료재료 급여기준 쉽게 풀어쓰기'에 반영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심평원은 급여기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습적인 문구를 급여기준 고시원문의 형식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반영했다.
전문 의학용어는 설명을 통해 관련 급여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그동안 급여기준 고시 상 질환과 그에 따른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질환과 치료방법이 고시에 들어가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심사기준, 요양기관에서는 진료기준이 되는 급여기준 전문내용이 좀 더 쉽게 전달됨으로써 급여기준 사용자 간 원활한 소통으로 심사평가 업무의 이해도 및 접근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기관 종사자 및 일반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치료재료 급여기준 쉽게 풀어쓰기'를 e-book 형태로 홈페이지 및 요양기관 포털 시스템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