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혁투)가 최동익 국회의원과 조찬휘 약사회장을 고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고발에 이은 두번째 '고발 행보'다.
24일 의혁투는 오후 2시 최동익 의원과 조찬휘 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혁투 최대집 공동대표는 "최동익 의원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입법 발의 과정에서 약사회의 조직적인 로비 활동이 있었는지 조사해 달라는 취지에서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해 치과협회의 입법로비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가 들어갔고 검찰이 김세영 협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대체조제 법안 발의도 로비 활동이 있었는지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투쟁성'을 강조하며 이달 발족한 의혁투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메르스 확진 의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에 근거한 유언비어 유포 혐의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