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5개월 동안 총 255일의 당직근무를 하고도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한 의사에게 수련병원 측이 9971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A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B씨가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A대학병원에 당직근무를 했지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대학병원 측은 "전공의와 수련병원 사이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B씨가 각종 수당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과거 수련병원들은 근로계약서 없이 '수련'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당직 수당을 '포괄임금'으로 묶어서 지급해 왔다.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학병원이 B씨에게 포괄임금제 임금지급 계약에 관해 설명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고, 관련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업무연구수당, 진료특별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신 진료과목별로 차이를 두고 있는 진료보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진행한 전국의사총연합 이동길 법제이사(법무법인 나눔)는 "판결금액만 언뜻보면 원래 받았던 월급보다 더 많은 액수의 수당에 놀랄 수도 있다"면서도 "그동안 수련병원들이 수련이라는 핑계로 얼마나 노동력을 착취해 왔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비슷한 사건 3건이 더 진행중이다. 이번 판결도 내용 중 불합리하게 감액된 부분이 있어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의총은 전공의 특별법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의총 정인석 공동대표는 "전공의 수련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전공의 특별법 원안 통과를 목표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강력히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