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밀린 급여 2억 못 받은 봉직의들, 법원까지 가서 승소

법원 "병원, 사전 고지 없는 퇴사라 주장하지만 증거 없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7-03 05:36:23
병원 경영 사정이 어려워져 월급이 밀린 6명의 봉직의가 병원과 법정 소송 끝에 밀렸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6명의 봉직의가 충청남도 아산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A병원에서 근무하던 정신과 전문의, 한방재활의학과장 등 6명은 기본급여 및 연구비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봉직의다.

이들은 모두 짧게는 5개월 길게는 4년 동안 A병원에서 근무했다. 이들이 받지 못한 급여는 2억9961만원에 달했다.

결국 이들 봉직의는 병원을 상대로 체불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퇴직 당시 약정 임금을 초과한 금액을 줬다. 이들 봉직의는 사전 고지 없이 갑자기 퇴사를 해 오히려 병원에 손해를 끼쳤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봉직의들 손을 들어줬다. 병원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6명의 봉직의의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는 자기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 비로소 발생한다. 하지만 이들은 병원 경영사정이 악화돼 상당기간 동안 임금 및 연구비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부득이 퇴사를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1심 결과를 받아든 병원 측은 항소를 했고 2심 재판부는 변론을 진행하기 전 봉직의와 병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