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 피해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8000억원의 추경(추가경정) 예산을 지원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해 의료기관 대상 8000억원을 비롯한 피해업종 지원 2.5조원 등 총 12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책인 예비비 160억원과 복지부 요구 추경안 420억원 등과 비교해 대폭 확대된 수치이다.
메르스 피해 업종에 총 2.5조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와 환자 치료비로 1000억원, 의료기관 지원비로 8000억원, 관광과 중소기업 및 수출업체 1.6조원 등이다.
감염병 보호 장구(70만 세트)와 의약품(항바이러스제 300만명분) 및 환자, 격리자 지원 등에 1000억원을 편성했다.
의료기관 지원방안은 보조와 융자지원으로 구분했다.
보조 지원의 경우, 음압격리병상(117개)과 지정병원(46개소) 및 보건소(254개소) 시설, 장비 확충 등에 2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의 방역조치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에 대해 1000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환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의원에 5000억원(복지부 자금 4000억원, 중소기업청 자금 1000억원)의 긴급자금이 마련됐다.
복지부 자금은 메르스 환자 발생과 경유, 치료 병의원이 소재한 시군구 내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이 시행된다.
다만,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병의원으로 제한했다.
지원 순위는 메르스 환자 발생과 경유, 치료 병의원과 발생과 경유, 치료 병의원 소재 시군구 내 타 병의원 순이다.
이외 지역 병의원은 여유재원이 있을 경우 비영리법인 위주로 지원한다.
중기청 지원은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비영리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부 융자 지원 대출한도는 병의원 당 20억원 내외(중기청 10억원 이내)이며 대출금리 연 2.47%(변동)이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이다.
융자신청은 지정 시중은행(복지부)과 중소기업진흥공단(중기청)이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3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거점 의료기관 시설, 장비 지원과 메르스 피해 병의원 보조와 융자 지원에 8000억원을 계상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메르스 피해업종 지원 2.5조원과 가뭄 및 장마 대책 0 .8조원, 서민생활 안정 1.2조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1.7조원,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한 지출 확대 3.1조원 등으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