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와 간호사에게 월 30~80만원을 주고 면허를 대여해 요양급여비를 챙긴 병원이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최근 법조계에서 위헌론을 제기하고 있는 약사법 제23조에 따른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 조제'에 따른 부당청구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종합병원 및 병원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부당청구 사례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면허대여 문제와 함께 위헌론이 제기된 약사법 제23조에 따른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 조제' 사례가 포함됐다.
우선 G병원은 약사 황 모씨와 간호사 김 모씨에게 월 30만원~80만원씩 면허 대여료를 지급하고, 실제로는 근무한 사실이 없으나 상근으로 신고했다.
이를 통해 G병원은 간호 인력 가산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 등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S병원은 약사 김 모씨가 상근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입원 등으로 병원 내 근무약사가 없는 기간에 무자격자인 일반 직원들이 약제실에서 조제한 후 약제 및 조제료를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산정기준 위반'으로 심평원에 적발됐다.
이러한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 조제' 문제의 근거 규정인 약사법 제23조의 경우 최근 법조계에 병원계에서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약사를 고용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문제점으로 들며 위헌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현재 법률 상 산정기준 위반이라며 부당청구로 판단했다.
심평원 측은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 약사 및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나 제4항에 의거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자신이 직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H병원은 영양사 2인중 류 모씨는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3일 근무해 상근 영양사수는 1명 이었으나, 2명으로 신고해 식사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하기도 했다.
심평원 측은 "식대가산 중 영양사 및 조리사 일반식 가산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2인 이상 상근해 주로 입원환자 식사를 담당한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