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연수교육 회계 처리 관련 정부로부터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에 연수교육 규정 미비와 회계처리 부적절 명목으로 기관 경고조치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약사회 연수교육 회계 의혹과 관련 당초 하반기 정기감사를 앞당겨 시행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약사회에 연수교육 규정 관련 개선과 함께 연수교육 비용을 현행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또한 8월 7일까지 한 달 안에 개선방안과 결과를 보고할 것을 약사회에 지시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약사회 기관 경고를 처음 있는 일로 결코 가벼운 조치가 아니다"라면서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안이 재발하면 연수교육 위탁업무 등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약사 연수교육 비용 투명성 제고를 위하 관련 정관 개정 등 약사회의 후속 대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