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환자를 대상 양·한방 중복진료 시 주된 치료만 급여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심사를 통해 삭감될 수 있어 일선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관련 안내'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관련 심사지침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같은 날 동일상병에 통증완화 등 동일목적으로 양·한방 중복으로 실시한 진료는 주된 치료만 급여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한의과의 투약과 침술, 물리치료 등 치료의 원리가 다르기는 하나,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해 통증완화 등 동일목적으로 양·한방 모두 실시된 진료는 중복진료로 봤다.
염좌 및 긴장 등 경미한 자동차 상해환자에게 진료경과에 따른 환자상태를 고려해 진료를 해야 함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통증 완화 등 목적으로 양·한방에서 각각 물리치료를 실시하거나 장기간 진료를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심평원은 한방입원 중 한방물리치료 등의 진료가 이뤄지면서 양방에서 동시에 실시한 물리치료를 실시한 다빈도 청구기관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동일 날, 동일상병으로 한방병원에 내원해 양방과 한방에서 물리치료를 각각 실시할 경우에도 중복진료에 해당돼 양방 진찰 및 물리치료 전체가 삭감될 수 있다.
심평원 측은 배포된 공문을 통해 "의학적 타당성 등 진료적정성에 대해 추후 면밀히 검토해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진료에 최선을 다하되, 그 진료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염좌 및 긴장 등 경미한 자동차 상해환자에게 동일목적의 양·한방 다빈도 중복진료, 침·구·부황 3종을 포함해 추나요법 등 다종의 진료항목을 사고일 이후 장기로 시행하는 경우 심사자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