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액이 4000억원 증액된 5000억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16일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메르스 피해 병의원 손실 보상액을 기존 1000억원에서 4000억원 증액된 5000억원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액 증액에 전원 동의했다.
참석 의원들은 김성주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이종진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인재근 의원 등 5명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용익 의원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피해 산출 규모 액을 토대로 메르스 피해 보상액을 5000여억원으로 정하고 정부안(1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예결소위는 또한 인천의료원을 비롯한 19개 국가격리병원을 대상으로 1인실 기준의 음압병상 설치를 위한 234억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의견을 수용해 한 병원 당 15개 병상 이상 설치할 수 없다는 부대의견을 추가했다.
메르스 의료기관 융자액 4000억원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염병 연구전문병원 설치(3+1)와 관련, 김용익 의원은 전문병원 용어와 전 병상 음압병상 설치 등 정부안 수정을 요구했으며, 예산 101억원을 통과시켰다.
메르스 피해 병의원 보상액이 5000억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메르스 강제 폐쇄 및 자진 폐쇄 의료기관과 환자 경유 의료기관 등으로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