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지원 대상이 의료기관 뿐 아니라 병원 입주 상가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1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 대상 관련 감염병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메르스 피해 지원액 재정 부담 주체와 지원 대상 범위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메르스 지원액 추경안 5000억원 재정 주체를 국가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주장한 반면, 보건복지부는 국가와 지자체를 병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전염병 발생 피해 보상은 국가 개정 부담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복지부는 예방접종 등 감염병 관련법을 예시로 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분담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피해 보상 지원 대상 범위 설정도 줄다리기를 지속했다.
야당 측은 '요양기관의 손실 등'으로 문구를 수정해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폐쇄조치로 손실을 본 구리 카이저재활병원 입주 상가에 손실보전이 어려워진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기관 외에 상가에도 손실보상을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다"면서 "카이저재활병원 건물 상가에 손실보상을 한다면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내 입주한 상가도 손실 보전하겠다는 의미인가"라고 물었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손실보전 대상을 요양기관으로 제한하면 정부 폐쇄조치로 손실을 본 카이저재활병원 상가 상인들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용익 의원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카이저재활병원 상가 손실보상으로 국한하면 폐쇄조치 다른 병원 내 부대사업 상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지적했다.
법안소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산회를 하고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