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실무간호사를 지칭하는 LPN(Licensed Practical Nurse)의 날까지 만들었다.
LPN은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직종으로 의사나 간호사(RN) 지시를 받아 수액 등의 투입량과 소변, 대변 등의 배출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때로는 환자의 혈액이나 조직을 채취해 혈압이나 체온, 맥박, 호흡 상태와 같은 활력 징후를 조사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LPN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간무협이 LP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간호조무사의 면허제를 주장하고 있다.
간무협은 25일 서울 여성가족재단에서 LPN 데이를 선포하며 협회 창립 4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홍옥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1966년 간호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해 이제 LPN으로의 위상을 확고히 재정립하는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18년부터 전문대학에서 양성되는 간호조무사의 뿌리가 1966년이다. 50년 동안 실무간호인력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선배를 잊지 않기 위해 간호조무사가 법정간호인력으로 탄생한 7월 25일을 LPN 데이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간호인력개편안 원안 관철 의지를 확고히 했다.
홍 회장은 "2013년 발표된 간호인력 개편이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간호인력 개편의 핵심철학은 50년간 방치됐던 간호조무사 제도의 재정비로 국민간호서비스 질을 향상시키자는 데 있다. 기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남윤인순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진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답답하다며 목소리를 높인 양승조 의원은 기념식에 참석한 간호조무사들의 환호를 받았다.
양 의원은 "간호조무사를 실무사로 바꾸고, 자격제 대신 면허제를 해야하며, 3년마다 자격을 재심해서 회원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중이다. 간호사들이 지역구에 와서 집회를 하기도 하는 어려움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숱한 압력과 고초에도 법안을 철회하지 않았던 것은 누군가는 간호조무사와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법안에 담겨 있는 세 가지가 모두 관철되지 않더라도, 단 하나만이라도 바뀌어 통과되길 소망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