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발해도 불구하고 시행을 강행했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이 한층 강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기존 '연 소득 1억원 또는 제산 20억원 초과자'에서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사전 급여제한 제도는 납부능력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진료비 전액(100%)을 부담하도록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또한 이러한 방식을 통해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도록 한다.
요양기관은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조회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해야하며 해당 대상자는 진료비 전액(100%)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부정수급 방지대책 대상 확대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기존 1494명에서 2만7494명으로 확대되며, 해당 대상자는 요양기관 이용 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즉 병·의원의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확인 의무는 더욱 가중되는 셈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핵심과제로서 사전제한 대상자 1749명 중 1117명(63.8%)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는 성과가 이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경우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100%)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반발을 의식한 듯 사전제한 대상자 진료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하기 위해 전국 178개 지사에 전담자를 지정·배치함으로써 각 요양기관과 지사 간 '사전제한 핫라인(hot line)'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민원 등 애로사항 발생 시, 안내문과 함께 각 요양기관으로 개별 배포된'사전제한 핫라인(hot line)'으로 연락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내년 1월에는 재산 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하는 등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