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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관절염 진단 위한 3D Cone Beam CT '삭감경보'

심평원,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7-31 11:52:14
턱관절 부위에 관절염 등을 진단하기 위해 2D Cone Beam CT 촬영 후 3D Cone Beam CT를 또 찍을 경우 심사 조정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3D Cone Beam CT의 타당성 여부 등 2개 항목에 대한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턱관절 부위에 관절염 등을 진단하기 위해 2D Cone Beam CT 촬영 후 3차원 입체영상으로 재구성하고 청구한 3D Cone Beam CT를 찍을 경우 2D Cone Beam CT만 인정하기로 했다.

즉 3D Cone Beam CT 가격을 청구한다 해도 청구액을 삭감해 2D Cone Beam CT로 조정하겠다관는 것이다.

현재 교과서, 관련학회 및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3차원 Cone Beam CT는 악 안면부 선천적 및 후천적 기형의 치료, 두 개안면재건술, 두개부내의 종양, 악안면부의 양성 및 악성 병소, 경추부 외상 등의 진단 및 치료평가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골관절염의 골변화를 평가하는 데 2D Cone Beam CT보다 더 우수하다는 임상적 근거는 아직 없으며 3차원 Cone Beam CT 재구성시 골모양이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2D Cone Beam CT 영상이 골 변화를 평가하는데 더 좋다는 의견이다.

위원회는 "턱관절 부위 관절염 등을 진단하기 위해 3D Cone Beam CT로 청구한 경우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을 참조해 2D Cone Beam CT로 인정키로 했다"며 "향후 3D Cone Beam CT는 진료기록부 등 참조 사례별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사례도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76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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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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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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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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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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