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구급차의 운행 연한을 9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일선 정신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모든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는 관계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일선 정신병원들의 구급차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구급차의 운행 연한을 9년으로 제한하고, 최초 등록하는 구급차의 차령은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구급차에 CCTV(폐쇄회로TV) 등 영상기록장치와 운행기록장치, 요금미터장치 등을 장착해야 하며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이 개정안은 복지부의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조정실의 최종 검토과정을 밟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정신병원의 구급차는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규제로 작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신병원은 응급환자 이송 시 환자유인행위 등 사회의 편향적 시각에 대한 부담으로 구급차 운용을 극히 꺼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결국 다른 의료기관들과 같은 운행 연한에도 사용횟수가 적을 뿐더러 운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 거리가 짧아 차량은 비교적 좋은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신병원의 구급차는 환자유인행위 오해로 인한 각종 처분 및 분쟁을 우려해 운행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종합병원이나 운송이송단의 구급차에 비해서도 운행량이 크게 적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복지부의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전국 300여개 정신병원 모두가 좋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구급차를 아무 이유 없이 폐차 처리해야 한다"며 "이는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협회는 국무조정실에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국 정신병원의 구급차 현황을 조사해 제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도 의료기관 유형별로 구급차 운행연한 기준을 구분해야 한다는 협회의 주장에 공감했다"며 "국무조정실 쪽에서는 이를 뒷받침한 현황 조사자료를 요청한 만큼 전국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한 구급차 현황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