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 이송료가 19년 만에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구급차 이송료 인상을 비롯한 관련 개정 법령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민간 구급차는 장비와 인력 신고와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구급차에 부착해야 한다.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구급차는 운행할 수 없다.
특히 이송처치료가 19년 만에 50% 인상된다.
현재 현 기본요금(10km 이내)은 2만원(일반구급차) 및 5만원(특수구급차)으로 10km 초과시 1km당 각각 800원, 1000원을 부과했다. .
법령 개정에 따라, 기본요금이 3만원과 7만 5000원으로 인상되며, 10km 초과시 1km당 1000원(일반), 1300원(특수)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송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이송료의 투명한 징수를 위해 구급차에 미터기 및 신용카드결제기 부착도 의무화했다.
더불어 특수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 각 12명 등 총 24명의 인력기준을 각 8명 총 16명으로 변경했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환자가 이송료 전액을 지불해 왔으나,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구급자 현황은 의료기관 3170대, 119 구급대 1254대, 민간이송업체 777대, 대한구조봉사회 271대 등이 운영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노후구급차 운행연한을 제한하는 '응급의료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 발의:김명연 의원) 국회 통과 후 후속 시행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