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로 47만 9000명이 9000억원 가까이 되는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울 만큼 가장 높게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2014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를 집계하고 이에 대한 지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액 총액이 해당 상한금액(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47만 9000명이 8706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16만 2000명이 1932억원의 혜택을 더 받는 셈이다.
건보공단은 이 중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0만원을 넘는 25만명에 대해서는 3372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또한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된 44만 6000명에게 총 5334억원을 추가로 되돌려 줄 예정이다.
요양기관 종별 환급액은 요양병원이 4350억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환급액이 1393억원, 병원 1084억원, 종합병원 1054억원 등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국정과제로 이번 개선을 통해 당초 기대했던 중·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오는 8월 1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