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청구오류 최소화를 위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항목에 대한 사전점검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심평원은 11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75개 항목에 대한 사전점검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히고, 그간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류 등 의약품에 대해 심사조정을 통한 사후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사전점검 항목에 우선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큰 1871품목 약제에 대해 투여량 및 투여횟수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한다.
청구오류 예방사업은 요양기관의 청구오류건이 반송, 불능되거나 심사 조정되면 요양기관에서 추후 사유를 보완해 다시 청구하거나 이의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2003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금액 착오 등 75개 항목을 추가해 703항목에 대해 '요양기관 PC내 점검', '접수 전 사전점검', '접수 후 청구오류 수정 및 보완' 등 총 3회에 걸쳐 청구오류를 미리 점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5년 상반기 접수 전 사전점검으로 635억원을, 접수 후 청구오류 수정 및 보완으로 200억원 이상의 청구오류 예방효과를 보기도 했다.
심평원은 사전점검서비스는 기존의 ▲사전점검 및 접수 후 청구오류 수정․보완항목 조회 화면 제공에서 보다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구오류 발생 시 오류내역에 대한 조정 세부명칭 안내 화면 ▲진료형태별(입원·외래) 청구오류 조회 화면 ▲오류코드별 발생건수·수정건수 조회 화면 등을 추가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김종철 심사기획실장은 "이번 점검항목 확대로 보완청구 등에 대한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한 행정비용 절감은 물론, 환자 안전관리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요양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연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전점검항목 확대 등 청구오류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