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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병의원 출생신고 의무화 법안 발의 '논란'

출생신고 누락과 거짓신고 예방…의료계 "과잉입법 철회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8-17 16:28:56
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부좌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경기 안산 단원구을, 산업통상위)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 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좌현 의원은 "현행 법은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과 탈법적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부 의원은 이어 "미국과 영국, 캐나다, 독일 등은 아동의 부모 등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별도로 의료기관에 출생통지 의무를 부여해 출생신고 누락이나 거짓된 내용의 출생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출산신고 의무자의 신고와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 장은 출생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부좌현 의원은 "개정안은 출생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부모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과잉입법이라면서 법안 철회 촉구와 부좌현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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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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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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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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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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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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