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만 처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천연물신약 고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 가능성을 열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는 20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을 각하하고 대한한의사협회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1심 판결 이후 1년 7개월여만의 결론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생약제제는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를 말한다'로 규정돼 있다"면서 "한약과 생약의 성질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개념을 정의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또 "식약처가 천연물신약을 자의적으로 생약제제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한의사의 의약품 개발과 처방을 제한하기 때문에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