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서울 노원병, 보건복지위)은 21일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5월 백수오 사태(갱년기 증상 완화 효능의 가짜 이엽우피소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드러난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보완을 위한 후속조치로 보여진다.
안 의원은 당시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출입과 검사, 수거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철수 의원은 더불어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는 규정이 없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보건당국이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등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내맡길 수밖에 없던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안전성을 확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