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도 않은 이학요법료를 8000건 이상 청구하고, 협약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진찰료, 주사료 등을 2000여건 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호제훈)는 최근 부산에서 C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C요양병원을 현지조사 한 결과 협약 의료기관 의사 진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사실을 적발했다. C요양병원은 36개월 동안 6503만원을 부당청구했고 부당비율은 3.7%에 달했다.
구체적인 부당청구 내용을 보면 C요양병원은 요양원 등 3개의 사회복지시설과 의료 서비스 협약을 맺고 있었다.
장기요양기관의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시설 내에서 실시한 행위료 및 주사약제비 등은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C요양병원은 3개의 사회복지시설에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직접 방문해 진료를 하고는 진찰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등을 청구했다. 청구 건수만도 2601건.
하지도 않은 이학요법료를 청구한 건수는 8293건이나 됐다.
이를 적발한 복지부는 업무정지 5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억6015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C요양병원은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모든 위반 건수마다 협약 기관에 방문해 진료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물리치료기계의 크기, 보유 기계 수량 등에 비춰볼 때 사회복지시설에 물리치료기계를 갖고 가서 치료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급 수진자는 거동이 불편하지만 2, 3급은 직접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것이라고도 했다.
이학요법료 부당청구에 대해서도 C요양병원은 "정부는 진료차트 전산자료에는 기재돼 있지만 대장에는 기재돼 있지 않은 환자에 대해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이학요법료를 청구했다고 보는데 물리치료 대장에 기재가 누락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C요양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요양병원 원장과 현지조사 대상 기간에 근무했던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서명한 '사실 확인서'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병원 대표자는 현지조사 당시 사회복지시설의 협약 의료진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자 명단을 확인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로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확인서에 서명, 날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사회복지시설과 병원 소재지는 동일하거나 매우 가깝고 시설 입소자가 만성질환자로 진료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병원 의사와 물치사가 시설을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물리치료대장 기재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도 그 건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적발한 8293건은 36개월 사이 청구된 것으로 모두 누락된 것이라는 주장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