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비밀 누설 금지 대상자를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해 의료,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의료인 외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의료기관 내 의료지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비밀을 접할 수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주체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해 환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더욱 엄격히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