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직선제 전환을 놓고 분열 위기에 놓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가 다음 달 열릴 대의원 총회 개최를 위한 동력을 얻었다.
그러나 집행부와 대립각에 놓여있는 산부인과의사회 서울·경기·강원 지회는 또다시 대의원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내홍은 계속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행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경기 지회 중심의 산부인과의사회원 35명이 박노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박노준 회장은 기각 결정 직후 대회원 서신을 통해 "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은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의사회 정상화를 위해 다음 달 17일 대의원총회 개최를 강하게 밀어붙일 예정이다.
박 회장은 "일부 회원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위임장을 받아 정관 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원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회원총회는 비대위원장이 소집할 권리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산부인과의사회 정관에도 없어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법원에 허가신청을 낸다 해도 모두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관에 의한 대의원총회를 통해서만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17일 대의원총회를 반드시 성사시켜 의사회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선거제도 직선제 전환에 성공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소청과는 정관에 회원총회가 대의원총회보다 우선이라는 규정이 있지만 산부인과의사회 정관에는 회원총회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경기, 강원지회도 지회 회칙 인준과 더불어 지회 총회를 거쳐 대의원을 선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집행부와 정반대 노선을 걷고 있는 산부인과의사회 서울·경기·강원지회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회원총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17일 대의원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도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비대위는 다음달 18일 열리는 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보다 일주일 전인 11일 자체 학술대회와 함께 회원총회를 연다.
비대위 관계자는 "집행부는 대의원총회 개최 정지를 두번이나 당했다"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정관에도 회원총회 규정은 없었지만 총회를 개최했다"며 "정관에 없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상위법인 민법에 준하게 돼 있다. 회원 700명이 회원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집행부에 공식 청구했는데 집행부가 열지 않으니까 비대위가 개최할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