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약 등 비급여 의약품의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급여의약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를 거치게 되지만, 비급여 의약품인 다이어트 약의 경우 심사대상이 아니라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몇 년 전 이슈가 됐던 다이어트 약인 '동대문 언니약;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으며, '광주 모정약', '광주 허바킴약'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다이어트 약이 비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도 처방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광주의 다이어트 병원이 환자의 진료 없이 총 1304회에 걸쳐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 대리처방을 남발하고, 이를 대신 발송해주는 대행업체까지 호황을 누리고 있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점은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성분이 있는 우울증 치료제와 식욕억제제를 과다하게 처방하는 등 간질약, 변비약과 같은 약을 함께 과다하게 처방하는 것"이라며 "의료시스템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전적으로 의사와 환자의 윤리의식에 맡기기 보다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의료기관의 비급여 포함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내용에 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