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사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자체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도 검사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과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7월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지누스사(병원 보험청구 심사프로그램 회시), 약학정보원(약국 경영관리 청구 프로그램), IMS 헬스코리아(다국적 의료통계회사), SK텔레콤(이동통신사) 등 4곳 관계자 24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중 약정원의 경우, 2011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전국 1만 800개 약국에서 환자 개인정보 43억여건을 환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해 IMS헬스코리아에 16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정원은 2013년 동일한 혐의로 의료계와 민·형사 재판을 진행 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범위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보안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 자체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도 검사대상에 포함토록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토록 했다.
복지부는 "청구소프트웨어가 적정하게 사용 배포 될 수 있도록 보안 관련 현지 방문 확인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청구소프트웨어 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6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