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의 전국지사 회장 선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이후 전국 14개 지사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8곳 지사가 회장선출로 내홍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적십자사가 김명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충북지회장 선출과정에서 관례상 충북도청에서 추대한 인물이 맡아왔으나, 제3의 인물이 당선되자 세력다툼 양상으로 번지는 등 급기야 법정싸움으로 확산돼 올해 7월 재선거까지 실시했다.
김명연 의원은 "이는 적십자사 정관에 지사회장 선출규정이 명확치 않기 때문"이라면서 "지사 운영을 총괄하고 매달 비상임으로 110여만원의 활동비를 받는 지사회장에 대한 선출기준이 없는 것은 적십자사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비민주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 적십자사 정관 30조에는 '회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총재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선출방식과 자격기준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김명연 의원은 "전국 각 지사회장 자리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적 결함 탓에 정치적 입맛에 맞는 보은인사가 관행적으로 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