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경험'을 토대로 한 적정성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심평원은 18일 '환자경험 예비평가를 위한 조사 용역'을 공모하는 등 환자경험 평가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예비평가 조사 용역의 경우 입원 시 의료서비스, 병원 환경 등에 대한 환자의 경험과 만족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료조사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본 평가에 앞서 진행되는 예비평가의 경우 특정 1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본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이미 심평원은 '환자중심형 평가모형 개발 연구'를 통해 환자경험 평가를 위한 평가도구 개발도 완료한 상황.
구체적으로 ▲의사 서비스 ▲간호사 서비스 ▲일반 치료과정 ▲병원 환경 ▲권리 보장 ▲퇴원 ▲공평한 대우 ▲전반적 평가 ▲개인 특성 등으로 크게 9가지 29개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도구를 개발했다.
연구진은 환자중심성 평가의 초기 평가 대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제안하거나 종합병원 이상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하는 한편, 향후 조사 경험과 결과를 누적되게 된다면 평가 대상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심평원 측은 "이번 조사 용역을 통해 입원 시 의료서비스, 병원 환경 등에 대한 환자의 경험이나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평가에 필요한 자료조사를 전문 조사업체에 위탁해 조사 업무의 효율성 및 평가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치료과정, 병원환경 등에 대한 환자의 경험 및 만족도 수준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자평가 도구모형 개발 당시 연구진은 의료질향상지원금 제도와 연계할 경우 환자경험 평가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질향상지원금 제도 도입 초기에는 환자경험 조사 결과를 20% 내외로 반영하되, 향후 환자경험 평가가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안정기에 접어들면 환자경험 평가 비중을 20~30% 수준으로 두는 것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도입 초기에는 의료기관이 참여하기만 하면 정해진 환자경험 평가 비중의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한다"며 "최소한 도입기 초기에는 환자경험 평가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되고 방법론적으로 지속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