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금횡령, 금품수수, 성희롱 등으로 파면 혹인 해임된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건보공단이 비위·비리 행위로 인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자와 견책·감봉 된 경징계자 총 142명에게 성과급으로 3억 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0년~2014년)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은 142명이다.
이중 약 50%에 해당하는 69명이 공금횡령, 금품수수,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정직된 중징계자들이고 지급받은 성과급은 1억 1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직 49명(9300만원) ▲감봉 38명(1억 800만원) ▲견책 35명(1억 700만원) ▲파면·해임 20명(2300만원) 순이다.
인 의원은 건보공단이 징계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근거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제시했지만, 확인결과 지급에 대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 의원은 "성과급은 경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데, 성희롱,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 기관의 품위를 떨어뜨린 중징계자들에게까지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