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사에게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요구한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조정 결정과 관련해, 약사에게 복약지도의 의무를 부과한 약사법과 배치될 뿐더러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24일 의협은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제공(복약지도) 의무는 약사에게 주어져 있다며, 소비자원의 결정은 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약을 처방 받은 뒤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발생한 조정사건과 관련해 처방한 의사가 사전에 환자에게 약물의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조정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책임을 요구하고 법적인 처벌을 가하기에 앞서 그에 합당한 권한을 주었는지 우선 살펴보는 것이 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번 조정결정처럼 의사에게 의약품 부작용 설명의무 등 모든 책임을 강제할 경우, 약화사고 발생시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게 의협 측 입장.
약사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약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의사에게는 별도의 복약지도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 즉 법에 명시돼 있지도 않은 책임을 요구하고 강제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반된다는 소리다.
의협은 "의약분업 이후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처방한 약과 실제로 환자가 최종 복용하는 약이 다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의사만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는 심히 우려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약분업 이후 폐지된 처방료 부활 문제도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며 "의사에게 약의 부작용과 위험성 설명을 강제하기 전에 처방료를 부활시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고 정의롭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