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을 처방한 후 약에 대한 설명 책임은 약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던 의사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의사의 설명의 의무 책임을 물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다이어트약을 먹은 후 급성 녹내장이 발생한 A씨와 다이어트약을 처방한 B의원의 조정 사례를 공개했다.
A씨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B의원에서 2주분의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았다. B의원은 엔슬림(자율신경제), 토피라트(항전간제) 등을 처방했다.
약을 복용한 지 8일째 되던 날 A씨는 아침에 눈을 뜨니 앞이 뿌옇게 보이고 심한 두통이 생겨 안과를 찾았다. 결과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었다.
A씨는 즉시 다이어트약 복용을 중단하고 안압하강제 처방을 받아 시력을 회복했다.
A씨는 "다이어트약을 처방 받을 때 토피라트가 급성 녹내장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약물을 복용한 이후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발생해 치료를 받게 됐다"며 B의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B의원은 "구체적인 약물 부작용에 대한 설명책임은 약사에게 있다"며 "해당 약물 제조회사에 자문을 구했더니 약물 복용 후 녹내장 발생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논문이나 학회지 등에도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없었으므로 A씨가 특이체질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들어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B의원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고 치료에 들어간 비용 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안과 전문위원은 "토피라트를 국제논문검색 해보면 녹내장, 망막질환 등의 눈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논문, 보고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98건일 정도로 많다"며 "이 정도면 매우 드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신경과 전문위원도 "B의원이 처방한 엔슬림은 암페타민 계열로 녹내장 환자에게 금기약물이고, 사용 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A씨는 녹내장 소인이 있는 상태에서 엔슬림을 복용해 증상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피라트는 신경과에서 많이 쓰는 약인데 흔한 부작용으로 손발 저림, 식욕저하, 멍한 증상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전문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의료진에 설명의 의무가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의료진은 환자에게 사전에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약물 복용 여부를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체중 감량이라는 미용 목적으로 약물을 처방할 때는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과 필요성이 낮으므로 설명의 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