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검체와 영상 검사 수가가 인하될 전망이다. 상대가치점수 개정 과정에 투입되는 재정 중 절반은 환산지수(수가) 계약에 쓰일 재정에서 삭감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회의를 갖고 상대가치점수 2차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최종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2차 개정 상대가치점수는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 5개 부분으로 나눠져 내년부터 2019년 1월까지 25%씩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필요한 재정 1조원 중 절반은 검체·영상 검사 수가를 낮춰 수술 처치 관련 수가로 4년에 걸쳐 이동시킨다는 계획이며, 나머지 5000억원은 수가 계약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항목별로는 검체검사 11%(3600억원), 영상검사 5%(1400억원) 규모로 수가가 인하된다.
반면 수술은 18%(3011억원), 처치 6%(2814억원), 기능검사 21%(2504억원) 규모로 수가가 오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달 말에 열리는 건정심에 상대가치점수 개정 최종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검체, 영상검사 수가 인하 관련해서는 병리학회, 영상의학회 등 유관 학회와 모두 얘기가 끝났다"고 말했다.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이 건정심을 통과하면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상황에서 의료계도 고심에 빠졌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상대가치점수 개정은 지난 몇년 동안 계속 논의해 왔던 사안"이라며 "검사와 수술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기본 취지는 인정하지만 전체 수가에서 어떻게 변동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