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15년 퇴직금 못 받은 병원장, 병원과 법정 싸움서 승소

서울중앙지법 "퇴직금 포기 계약은 퇴직급여보장권 위반, 무효 마땅"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9-25 05:29:38
2000년부터 15년을 강원도 K병원에 몸담았던 외과 전문의 김 모 씨. 올해 2월을 끝으로 퇴직한 그는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 했다.

김 씨는 2007년부터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의 임원으로 취임한 적도 없고, 병원에서 근무할 의사 채용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병원 측은 2000년에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고,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한 후 2011년 11월 다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퇴직연금 월 불입액'으로 따로 지급했다며 줄 수 없다고 했다.

김 씨는 결국 15년의 세월을 함께 했던 병원과 법정 싸움을 선택했고, 이겼다.

2011년 11월 김 씨와 병원이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연하)는 최근 김 씨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재단이 김 씨에게 15년치 퇴직금 2억6903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더라도 김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병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며 "15년간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했으므로 재단은 김 씨에게 퇴직금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재단 측은 "2000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 11월부터는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돈을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재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했던 계약도 법 앞에서는 소용없었다.

김 씨 급여표에는 기본급,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 등의 항목만 있었다.

퇴직연금 형태로 매월 지급하던 금액도 기존 급여에서 그만큼 제했다.

재판부는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 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초기 근로계약시 약정은 무효"라고 선을 그었다.

또 "퇴직금 분할 약정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약정은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