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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포괄간호 참여병원, 분당차 등 7곳 참여 신청

건보공단 "인근 포괄간호 참여 의식해 신청한 병원도 있어"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10-06 05:26:01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힘입어 참여 요양기관이 차츰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근 포괄간호서비스 참여병원으로의 간호사 무더기 이직을 우려해 포괄간호서비스를 신청하는 병원들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16일 포괄간호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참여를 신청한 9개 기관에 대한 인정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간병인을 쓰려면 하루 6만원을 내야 했지만 포괄간호사서비스를 전면 시행하면 하루 본인부담추가금은 1만7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이러한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80여 개소로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포괄간호서비스병원으로 지정한 80개 요양기관과 더불어 50개 요양기관이 포괄간호서비스 참여를 신청함에 따라 조만간 인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50개 기관들이 포괄간호서비스를 신청했다"며 "오는 16일 심의위원회를 여는데 신청기관들에 대한 참여여부를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간호서비스 참여를 신청 50개 의료기관들 중 9개 요양기관이 지정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9개 요양기관 중 7곳은 신규로 참여를 신청한 것이고 나머지 2곳은 병동 확대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지역 간호사 고용시장 변화가 포괄간호서비스 신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신규로 포괄간호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 중 대형병원으로 분류하자면 분당차병원이 있다"이라며 "분당차병원이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한다면 주변 병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즉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면 간호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간호사 고용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지역 간호사의 무더기 이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해 포괄간호서비스를 신청한 병원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포괄간호서비스 확산 분위기를 장려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2015년도 포괄간호서비스 신규 참여기관과 병동 확대기관이다.

지원 항목은 낙상 방지 등 환자 안전 관련 항목으로, 지원 금액은 병상 당 100만원, 기관 당 최고 1억원 등 총 50억원 예산 소진 시까지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개시 일자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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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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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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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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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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