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크루드(엔테카비르)' 특허 만료 전 제네릭을 출시한 동아ST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BMS제약(대표 박혜선)은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와 관련해 동아ST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동아ST는 '바라크루드' 물질특허가 유효하다는 특허심판원 심결 및 특허법원 판결에도 복제약 '바라클정'을 출시한 바 있다.
이에 한국BMS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아ST 특허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했으며 지난 5일자로 승소했다.
법원은 "동아ST는 바라크루드 특허 만료시까지 바라클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등을 해서는 안되며 보관 중인 바라클정을 특허 만료 전까지 한국BMS제약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해야한다"고 명했다.
또한 동아ST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한국BMS제약에게 1일 1억원씩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한국BMS제약 박혜선 사장은 "법원 판단은 특허권이 만료일까지 엄격히 존중돼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으로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각종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라크루드'는 연간 1500억원대 초대형 처방약이다. 수년간 전문약 1위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