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미신고에 따른 첫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자가 15명 발생했다.
대부분 고령 및 해외장기체류, 의료업 포기 등 면허신고 의사가 없는 회원들로 파악되지만 이들을 제외하고 행정처분 대상자가 8명이 더 남아있어 조속한 면허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7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면허 미신고로 인한 행정처분 현황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5조에 의거해 2012년 4월부터 의료인 면허신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 9월 활동의사 중 면허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아니한 미신고자에 대해 2015월 7월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 실시를 예고한 바 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우리협회는 각 시도의사회를 통해 행정처분 대상자의 면허신고를 위한 업무협조를 요청했다"며 "개별 연락을 통한 지속적인 신고 독려를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분 대상자는 대부분 고령 및 해외장기체류, 의료업의 지속의사가 없거나 타 분야 종사자로 인한 자발적 면허신고의사가 없는 회원들로 파악된다"며 "활동 중인 회원은 협회 미등록 회원으로 정보미상 상태다"고 말했다.
2014년 9월 기준으로 행정처분 대상자는 총 260명이었지만 이들중 237명은 신고를 완료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을 제외하고 2015년 10월 처분자는 15명으로 의협은 2016년 2월로 예정된 8명의 처분 대상자에는 유예를 신청한 상태다.
의협은 2015년 10월 처분자 15명 중 신고의지가 있는 회원에 대한 지원책 마련하고 2016년 2월 처분 대상자 처분 취소를 위한 관리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추가 행정처분자 최소화를 위한 면허신고의 홍보강화 및 연수교육점수 관리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2015년 신고대상자는 총 3만 1614명으로 9월 현재 7876명(25%)가 면허를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