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 황의수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률에 명시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어린이병원과 호흡기질환전문센터 등으로 규정하는 고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전부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포함한다'고 명시됐으며, 제3조(국가와 지자체 의무)는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시 말해, 공공전문진료센터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재 서울대 어린이병원 외에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강원대 등 5개 국립대병원이 어린이병원 사업에 선정됐으나, 중증난치성 소아환자에 필요한 의료인력과 수가 등 지원책 부족으로 만성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연간 200억원의 적자 발생으로 국정감사 단골메뉴로 지적됐으며,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병원 역시 간판만 남아 있다는 허탈감이 회자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황의수 과장은 "어린이병원은 공공의료법 외 어느 법에도 문구가 없다. 기존 전문질환센터도 예산사업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어 5년 주기 예산지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를 외상센터처럼 법률로 명시해 수가와 예산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과장은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어린이병원과 호흡기질환전문센터 등으로 규정해 역할과 기능 등을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향후 기재부 예산편성이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 수가 가산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적자 운영인 어린이병원 어려움을 인지했으나 지원 근거가 불명확했다.
황의수 과장은 "지금까지 뭘 하려도 해도 어린이병원이라는 표현을 할 수 없었다. 이번 고시안은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공공의료 개념이 소유에서 기능으로 전환된 만큼 민간 어린이병원 역시 지원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며 어린이병원 육성 의지를 내비쳤다.
황 과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어린이병원에 대한 요구가 많아 이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호흡기전문질환센터를 추가해 기준을 만들고 있다. 역할과 기능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동반해야 한다"고 고시안 작업이 빠르게 진행 중임을 예고했다.
황의수 과장은 "공공보건의료 관련법이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시안 초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메르스 사태로 늦어진 면이 있으나 이달 말 고시안 입법예고를 목표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