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심사 결정된 총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최저 수준으로 전월대비 2000억원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월간 진료동향 결과를 발표하고, 2015년 8월 심사 결정된 건강보험 환자 수는 2507만명으로 총 진료비는 4조6543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료동향에 따르면, 8월 심사 결정된 건강보험 환자수는 2507만명으로 전월대비 23만명(0.9%), 전년 동월대비 72만명(2.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진료비 또한 4조6543억원으로 전월대비 4.4%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진료비 감소 관련해서는 입원진료비가 전월 대비 2362억원 감소해 총 진료비 감소에 가장 크게 작용했으며, 주요 진료비 감소 상병은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과 관절증인 것으로 파악됐다.
입원진료비와 더불어 외래진료비 또한 전월 대비 291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일하게 약국만 전월 대비 51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가 전월대비 1652억원이 감소해 총 진료비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병원 또한 전월보다 1334억원의 진료비가 감소했으며, 병원은 275억원, 의원은 23억 각각 진료비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은 입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감소가 8월 진료비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진료비 감소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8월 심사 결정결과 진료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무조건 메르스 때문이라고는 보기 힘들다"며 "8월 심사 결정된 진료비는 보통 5월 이후부터 청구된 진료비이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 시기 청구분은 일부분만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5월 이후 6월과 7월 청구된 진료비가 8월 심사 결정된 진료비에 일부 포함됨에 따라 메르스 사태로 인한 진료비 감소도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다만 메르스 사태 시기의 청구된 진료비를 파악하려면 9월 심사 결정된 진료비를 봐야 종합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