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를 적발해놓고도 환수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일부 요양기관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착오 청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원지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적정진료 유도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지원에서는 심평원 본원에서 통보된 A병원 현지조사 결과를 통보받았으나, 간호인력 등급 변경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조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심사도 허술하게 진행해 착오 청구한 일부 건에 대해 인정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초빙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청구명세서에 기재하고, 전문의가 서면 또는 날인한 마취기록지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지원에서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청구된 심사현황을 확인한 결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면허번호 대신 자격번호만 기재해 청구하는 등 착오청구 하고 있음에도 심사 시 면허번호 대신 자격번호로 착오 기재했다는 사살만 확인하고 이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 측은 감사문을 통해 "현지조사 결과 간호등급 변경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며 "더불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의사 면허번호를 착오 기재해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정확한 청구 유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