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을 완화해준다는 '하니매화레이저' 논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협은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 하니매화레이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H제약사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한의사를 정부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하니매화레이저는 대한한방레이저의학회와 H제약사가 공동개발한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허가했다.
H제약은 하니매화레이저가 매화침 원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40대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에 따르면 식약처는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인 의료기기로 허가한 것이며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허가해준 것이 아니다.
의협은 "H제약은 현대의료기기가 한방원리로 만들어졌고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한의사를 현혹하는 허위광고를 하는데다 과장광고까지 하고 있다"며 "경제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H제약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현행법을 위반해 현대의료기기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한의사들에게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